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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은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고가의 약제, 치료재료 등이 많이 사용되고 이로 인해 산재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교류는 물론 산재보험 요양급여 제도 개선, 학술정보 교류 및 교육, 개별요양급여 신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개별요양급여제도가 활성화돼 산재 화상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