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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인 조사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인 조사

기사승인 2017. 08.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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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30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 전 처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과 외부인사의 행사 참여 제한, 행사규모 축소를 통해 연구회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 전 처장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내부 공익 제보를 통해 제기됐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고 전 처장 등의 방해로 블랙리스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의 축소 지시·압박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혹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으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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