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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새 국면…기아차 “매우 유감” 노조 “2심 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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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17. 08. 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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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마친 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변호인단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박지은 기자 @Ji00516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인정받을 것은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노조와 변호인단은 고무된 표정으로 6년여간의 재판 1심이 드디어 나온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자리를 떴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은 향후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가 항소 의사를 즉시 밝히며 통상임금 지급에 강한 부담을 표했기 때문이다.

◇일단 기뻐한 기아차 노조
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잘못된 임금 계산을 통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여건을 개선하고자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측은 지금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사 관계를 잘못 풀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결로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만큼 노사간 분쟁 요소에 사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노조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급여와 지연이자 등 총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사측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기아차가 노조원들에게 4233억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1심 판결 금액 423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간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다.

특히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해온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노사가 서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인식해왔는데, 이제와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영상 곤란하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기아차 “즉시 항소…법리적 판단 다시 받겠다”
기아차는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으나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법원이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4233억원의 실제 부담금이 1조원 내외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할 경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치,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치를 합한 5년10개월분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이 포함되면 기아차의 부담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르면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기아차의 1~6월 상반기 영업이익 7868억원, 2분기엔 404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44% 줄어든 영업이익이다. 201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이기도 하다.

◇멀어지는 화해무드…2심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 못해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변론 종결 전에 쌍방에 조정이나 화해의 뜻이 있는지 물었다. 이때 양측에서 모두 1심 선고 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 사건 선고가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기아차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히며 노조와 화해는 멀어지는 분위기다. 더욱이 그동안의 판례를 볼 때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결과가 적지 않았던 만큼 보다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1심에서 부정된 신의칙이 2심에서는 인정됐고, 동원금속의 경우 1심 천안지원이 인정한 신의칙을 2심에서 대전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역시 울산지법은 1심에서 신의칙을 부정했지만, 부산고법은 신의칙을 적용했다. 지난해 현대미포조선의 울산지법 1심(신의칙 부정)과 부산고법 2심(신의칙 인정)도 판결이 뒤바뀐 사례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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