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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S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형

법원, SNS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형

기사승인 2017. 08. 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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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글을 퍼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씨(59·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해도 원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리트윗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씨가 리트윗한 원글의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썼다고 보기 어렵고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코멘트를 더해 리트윗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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