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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보다 커진 가상화폐시장서 범죄 기승…정부, 합동 단속 나선다

코스닥보다 커진 가상화폐시장서 범죄 기승…정부, 합동 단속 나선다

기사승인 2017. 09.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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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관련 법 없어 처벌 모호한 사각지대, 규제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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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공 = 금융위원회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닥시장보다 커졌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무법지대’로 지적받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최근 1500억대 가짜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터지면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는 김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관련 무법지대 보완을 위한 규제를 신설키로 했다. TF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금융위를 비롯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의 거래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탓이다. 취급업자가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및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시중은행들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할 경우 은행들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된다.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된 의심 거래 유형을 은행에 안내하고,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여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의심거래 유형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분산출금하거나 다수인에게 송금하는 유형과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빈번하게 입금되는 경우 등이다.

또 가상통화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도 확보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앞으론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단계에서 가상통화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송금방식을 등록케 하고 매일 한은에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정산내역도 기록하고 보관해야 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들도 의심거래보고와 실명확인 규제를 적용한다.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도입한다. 또 올 하반기 중 가상통화 관련 협회가 구성되면 자율적으로 영업행위준칙 등을 마련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정의조항 정비를 통해서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도 5년 이하·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이하·5억원 이하 등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된다.

이밖에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키로 했다.

경찰과 금감원 합동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에선 사기범죄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공정위에선 다단계공제조합과 협조해 다단계방식의 위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거래 추적기술을 연구해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범죄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를 전담한다. 피해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제재한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해 전산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한다. 국세청에선 공유자료를 토대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사업소득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기존 가상통화 실무 TF를 확대해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 TF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한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도 매달 개최해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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