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거나 A씨를 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했다”며 “이는 연구실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학업 성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 돌발상황에 대처가 부족한 B씨의 성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9월 연구실에서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B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