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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급증…“20세 이하 교육·홍보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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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7. 09.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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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2
사진=연합뉴스
# 지난 10일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종합경기장 인근 삼거리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 최모씨(24)가 여고생 김모양(18)이 몰던 승용차와 충돌해 교통사고로 숨졌다. 무면허인 김양은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래 끌고 나와 친구 3명을 태운 채 도심을 달리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김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 지난 7일 충북 증평군에선 A군(17)이 또래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숨지고 동승했던 B양(17)이 중상을 입었다.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피해자 가정의 파괴는 물론 가해 청소년의 삶에도 그림자를 드리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하고, 카 셰어링(회원제를 통한 자동차 공유제)을 통한 대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17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연령별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세 이하 운전자가 무면허로 사고를 낸 경우는 전체 3만4434건 중 6565건(1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면허 불법 운전 등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에서 부모의 철저한 지도와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 셰어링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정권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학교 등에서) 전문기관이나 전문 인력 등을 투입시켜 운전 및 준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가나 전문 인력이 분기별로 이륜차, 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시뮬레이터로 (자동차) 오락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 운전을 쉽게 여긴다. 게임상 나와 있는 도로하고 현실 환경하고 동일하게 보면서 게임상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실전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며 “어렸을 적부터 운전 교육을 못 받다 보니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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