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억대 공천헌금’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915010007530

글자크기

닫기

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9. 15. 17:22

2017062701010020129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검찰이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구형처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63)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의원은 선거홍보물 8000만원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억17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 하지 않았는데, 공천헌금 보도로 인생을 잘못 산 사람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박 의원이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범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