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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구형처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63)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의원은 선거홍보물 8000만원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억17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 하지 않았는데, 공천헌금 보도로 인생을 잘못 산 사람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박 의원이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