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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⑥‘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김성모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⑥‘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김성모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

기사승인 2017. 09. 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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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
김성모 법무법인 효성 대표변호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최근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대리해 현장에서 뛰는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깊이 있게 공부했고, 연수원 수료 후 입사한 로펌에서 관련 업무를 주로 맡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게 됐다.

아울러 그는 약 9년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건을 맡으며 재개발 조합의 ‘갑질’ 사례를 무수히 경험했다고 전한다. 세입자들이 삶의 터전에서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대리하게 됐다는 것.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고문변호사, 경기 남양주시청 전문법률상담위원 등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도산분야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된 김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재개발·재건축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했고, 사법연수원에서는 특수행정법을 전공선택으로 공부를 하게 됐다. 당시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고, 이를 계기로 깊이 있게 공부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식은 어떻게 습득했는가?

“연수원 수료 후 처음 입사한 로펌이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주로 다뤘다. 당시 전담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무와 법령, 판례를 자주 접하게 됐다.”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사건은?

“조합 측을 대리했던 사건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대리했던 사건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 대흥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세입자들을 대리했다. 당시 주택소유자는 대출채무가 많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고,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자마자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무일푼’으로 쫓겨날 상황이었는데, 세입자 측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세입자들이 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주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꼈다.”

-최근 강남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변호사로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평가하자면?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환경 및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내놓은 재건축 정책도 강남 일대 재건축아파트 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재건축 사업 전반에 관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비리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과 관련해 사업진행 자료의 공개 등이 입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과거에 비해 투명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진행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체, 철거업체, 감정평가업체 등 여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리베이트 등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래서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 같다.”

-개인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조합은 사업비 절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보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세입자가 법에 정해진 보상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업진행 초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소기업 고문을 맡고 계신다. 기업에는 주로 어떤 조언을 하는가?

“최근 불경기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변사람들까지 함께 몰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로 미수채권회수나 부채탕감, 변제기 연장, 구조조정 등 법인회생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다.”

-회생·파산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기업 인수·합병(M&A) 컨설팅 자격증도 땄는데, 이처럼 계속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변호사수의 증가로 민·형사 사건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블루오션을 찾아 도전하는 과정에서 파산과 회생 분야를 알게 됐고, 법인회생 과정에서 인수·합병도 종종 발생하다 보니 M&A컨설턴트 자격증도 취득하게 됐다. 법인회생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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