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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해 재판 넘겨진 청소년 범죄 50% 이상 처벌 대신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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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9.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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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은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소년부로 넘겨져 형사 처벌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청소년 3242명 중 53.1%에 달하는 1721명이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소년법은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해당 청소년에게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소년 347명 중 51.6%에 달하는 179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163명 중 47.9%에 달하는 78명과, 강도 혐의로 기소된 147명 중 50.3%에 달하는 74명이 각각 소년부로 송치됐다.

지난해 19세 미만자 재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방법원(지원 포함)은 수원지법(445건)이었다. 재경지법 사건은 총 448건이었으며, 서울북부지법이 117건, 서울서부지법이 101건, 서울남부지법이 90건, 서울동부지법이 79건, 서울중앙지법이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심 기준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전년대비 1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은 26만8510건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7487건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했으며,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5088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범죄별로는 사기·공갈 사건이 16.3%인 4만36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은 10.6%인 2만8491명, 상해·폭행 사건은 9.3%인 2만5097명, 절도·강도 사건은 5.5%인 1만4745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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