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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진행된 최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강요 혐의 재판에는 김모 전 중진공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이사는 최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시켜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이사는 2013년 1월 최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았고, 최 의원에게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자 최 의원이 ‘비서관을 만나고 가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의원을 만난 후 김 전 이사는 곧바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이사장은 ‘중진공 직원 채용 압력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최 의원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기관장이 아닌 임원이 불쑥 찾아와서 국회의원을 만나는 경우는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또 최 의원은 “김 전 이사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13년 박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중진공 공채에 합격하도록 압박해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적성검사, 3차 면점시험까지 모두 불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나,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만난 이후 황씨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