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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유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3명은 이러한 내용의 ‘출신지역 차별인사 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지역 출신 다수 사람을 제한·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유 위원장은 “출신지역 차별은 우리사회의 병폐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와 결부돼 정권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권고하거나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악의적인 지역 인사차별이 발각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복인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마련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유 위원장은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당 문희상 이석현 원혜영 강창일 설훈 안민석 양승조 진영 우원식 의원 등 48명, 자유한국당 안상수 이명수 의원 등 7명, 국민의당 천정배 김동철 박주선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의원 등 35명, 바른정당 김무성 강길부 주호영 의원 등 7명,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5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