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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쇠꼬챙이’로 개 도살 항소심도 무죄 판결

법원, ‘전기쇠꼬챙이’로 개 도살 항소심도 무죄 판결

기사승인 2017. 09.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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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전기도살 무죄판결’을 파기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상학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농장주 이모씨(65)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이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보기 힘들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도 같은 이유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이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김포의 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로 도살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해당 사건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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