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의 공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2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나 전 기획관이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나 전 기획관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언론사를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들어나 논란이 됐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