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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규정,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며 “이런 역사를 부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