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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일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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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7. 10. 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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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규정,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며 “이런 역사를 부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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