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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지난 10년 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대다수 유관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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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0. 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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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송의주 기자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 유관기관에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매달 13명꼴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국정원, 검찰청 등 요직을 지낸 고위공직자들이 매월 13명씩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심사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 승인신청을 한 2,143건 중 1,947건(91%)을 승인했다. 하지만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재취업 승인율은 83%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 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1,947명 중 절반이(49%) 대기업, 공공기관, 로펌 등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삼성그룹 124명 취업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취업제한기관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채 의원은 “취업심사제도가 업무의 재량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엄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
채이배 의원실
채 의원은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기업행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부터 9월말까지 총 69명의 고위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쳐 그중 63명이(91%) 취업 승인을 받았다. 이는 매달 약 13명이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이다.

재취업자들의 소속기관은 국방부 소속이 50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출신 118명, 검찰청 출신 109명, 국정원 출신 92명 순으로 이어졌다.

채 의원은 “주로 인허가, 구매, 사정기관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퇴직 후에도 공익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공무로 얻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부당한 전관예우 및 로비스트 활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대한 심사로 법에서 정한 재취업 냉각기간이 무의미해 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도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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