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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김해영 의원 “개정 외감법 적용시 최근 3년 과징금 14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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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비 기자

승인 : 2017. 10.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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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적용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액이 약 14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신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1월~2017년5월)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총 35건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약 140배 증가하는 수준의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했다.

회사가 저지른 회계부정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과한 회계부정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총 35건이며, 총액은 약 87억원이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외감법 시행 후에는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사의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35건에 대해 현재의 양형기준에 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이 약 1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개정 전에 비해 약 140배 증가한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외감법 표1
또한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수준에서 회계법인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계법인의 회계부정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약 27억원이었다.

하지만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부과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25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약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감법 표2
한편, 회사와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31일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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