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완전체 헌재 구성 후 헌재소장 마무리 전망
유남석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 소임 정성 다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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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헌재소장 지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유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유 후보자의 헌재소장 지명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높다. 유 후보자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임기와 헌재소장 임기 6년이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입법미비 상태인 현재의 헌법재판소법을 적용해도 임기논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추후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2006년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경우 헌재소장과 재판관으로 동시에 지명됐을 당시 국회와 합의를 거쳐 청문회를 한 번만 진행한 적이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동시에 지명하지 않은 것은 일단 8인 체제인 헌재를 9인 체제로 완성해 급한 불을 먼저 끄고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소장 인선은 추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재소장은 ‘넥스트 트랙’”이라며 “오늘 발표한 유 후보자를 포함한 9인의 완결체를 이루고 9명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 후보자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소장 후보 중 한 명”이라며 “적어도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이 돼 재판관이라는 지위를 정확하게 얻은 후에 (지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는 경기고·서울대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대전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