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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경제정의개혁 입법 추진·인권 보호 강화’

법무부.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경제정의개혁 입법 추진·인권 보호 강화’

기사승인 2017. 10.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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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집단소송제 도입…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난민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 강화
법무부 국정감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법무부는 경제정의개혁 입법 추진과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공표된 법무행정 쇄신방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분야를 제외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최초의 정책방향 발표다.

법무부는 1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주요정책 추진 과제를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법무부 쇄신 방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조직문화 쇄신’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및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정의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또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 구성, 선진국형 보호관찰 제도 구현 등을 통해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 및 소년범 대책을 마련하고 집사변호사 접견 제한 등 공정한 형 집행 제도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인권 감독 및 조사 범위·기능 획기적 강화 등 인권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난민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 강화로 외국인의 인권보호,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강화해 인권을 존중하는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밀수요 해소와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으로 인권 중심의 형 집행제도 실현에도 나선다.

또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바꿔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 , 국민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7명의 법무부 정책위원을 위촉했다. 정책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혁과제들을 논의하고 각종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위촉식에서 “새 정부의 법무정책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뜻이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돼 유익한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정책 수행에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 행정 전반에 관한 로드맵이 될 이번 쇄신 방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법제화나 내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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