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⑨‘금융 전문’ 윤재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⑨‘금융 전문’ 윤재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기사승인 2017. 10. 25. 06: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윤재민 지평 변호사
윤재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재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37·사법연수원 38기)는 기업의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금융 전문변호사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로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금융과 인연을 맺은 윤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 부동산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이용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아 왔다.

또 윤 변호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PF 업무, 사업시행권 인수 자문을 포함한 건설부동산 업무, 건설회사, 일부 회사 등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의 요청사항을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필요한 고객들에게 제공해 성공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때 그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다음은 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금융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9년에 지평 금융 파트에서 변호사로서 금융 관련 업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계속해 해당 업무를 하게 됐다. 금융업무라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금을 조달·회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를 작성·검토하는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이다.”

-금융정책 및 금융 상품 등 지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됐나.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리서치와 실무경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경험상으로 볼 때 힘들었던 사건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 사건 외로는 지평 내부 스터디와 증권·금융팀 세미나 등을 통해 지식 및 경험을 학습, 공유하고 있다. 매주 자본시장법 스터디와 도산법 스터디에도 참석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이유는.

“처음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에는 다른 금융업무들도 다양하게 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PF 업무를 많이 하게 됐다. 부동산 PF 업무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검토를 하는 것이다. 대주 자문시 담보확보, 자금회수 측면 등을 주로 검토하고, 건설사나 시행사 자문 시 해당 당사자의 권리 확보 측면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의사를 부동산 PF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법률적 언어 및 구조로 계약서에 반영하게 된다. 개별 거래(Deal)에서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의 요청사항을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인 주관사가 조율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리스크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제공해 거래가 균형적·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이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2012년 말에 시작돼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태국 관련 PF가 있다. 복잡하고 이슈도 많아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다. 초기 단계부터 관여했고 계약체결, 자금회수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데, 5년이 다 돼간다. 소송도 아닌 PF 업무가 그렇게 길게 가는 경우는 드물다. 개인적으로는 이 건을 통하여 많이 배웠고, 또 여전히 배우고 있다.”

-동료 변호사들과 ‘부동산 PF 개발사업법’과 관련한 책도 썼는데, 주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해당 책에는 부동산 PF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개발사업의 거래구조, 당사자 역할, 관련 약정 등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자금조달, 신용공여, 신탁, 채무불이행시 법률관계, 사업시행권 인수, 도산, 해외부동산 PF 등 실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변호사들이 업무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실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도 많다. 부동산 PF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건설사, 증권사, 시행사 등이 기본적인 구조 및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PF 정책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이 여전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부동산 PF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이슈인데, 그 부분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해결되기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다. 나도 그렇고 주변 동료변호사들도 비싼 부동산이 걱정거리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데, 전문가로 충고하자면.

“개인적인 생각은 가상화폐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어떠한 업무를 고민하고 있는가.

“부동산 PF의 경우 도산 관련 쟁점이 연결된 경우가 많다. 학부, 사법연수원 때부터 도산 관련 강의를 들었고 현재 도산법 스터디나 도산법학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업무적으로도 도산 관련 업무 경험을 쌓고 있는데, 회생법인 등에 대한 자금조달 관련 업무 등 PF와 도산 관련 업무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의 업무를 늘리고 싶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