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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여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과정, 창당 추진 상황 및 재정상태, 당시의 정치 상황, 신민당 창당경비 지출과정, 민주당과의 통합 등 피고인 정치적 입지 변화 등을 종합했을 때 신민당 창당경비 1억5000여만원을 제공 받은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킨다”며 “그 결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공직을 받게 돼 매관매직의 위험이 생기며, 사실상 사당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에 휴대전화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