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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은 30일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했다. 국가와 지자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청년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한 대학생 출연자(국민의원)가 제안한 법안이다.
법안은 청년을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탑-다운 방식으로 주거 지원이 행해졌다. 하지만 법안에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는 등 유기적 정책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안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하고 국토부 장관이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에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였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치료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담았다.
이번 법안은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 함께 출연했던 박주민, 오신환, 이용주, 이정미 의원이 모두 공동 발의했다.
이외에도 문진국, 정양석, 박주현, 박인숙, 주호영, 김석기, 이학재, 김세연, 김무성, 하태경, 조정식, 황희, 이원욱, 윤후덕, 전현희, 윤관석, 민홍철, 임종성, 주승용, 윤영일, 박덕흠, 안규백, 정병국, 유승민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해 청년주거 지원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면서 “국민이 직접 발의한 법안인만큼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