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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심 가능할까? “나영이 지금 고3 굉장히 예민”…청와대 청원 21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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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17. 11. 08. 11:53

조두순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선영 CBS PD가 나영이 아빠를 취재한 내용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PD는 "나영이 아버님한테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사양해서 거의 1시간 넘게 통화했다. 조두순이 실제로 (출소 후) 보복을 해올 것이란 두려움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영이 아버지께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나영이가 지금 고3이라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더라. 특히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더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PD는 “정부에서 약속한 게 전부 다 ‘립서비스’였다.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나영이 부모의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인 나영양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조두순의 재심을 청구하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 이에 조두순의 재심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의 재심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판결이 확정된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며 조두순처럼 형량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의 재심은 불가능한 상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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