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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오세영 회장 등 9명 기소

검찰,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오세영 회장 등 9명 기소

기사승인 2017. 11. 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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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오세영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 회장 등 코라오홀딩스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KTB투자증권 직원 박모씨(43)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오 회장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해외 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회장이 시세 차익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오 회장 등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박씨 등이 8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이를 20억원대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코라오홀딩스는 라오스에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생산업체로 현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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