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500만원을 추징했다.
최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의원 부인의 차량을 운전하며 선거운동을 보조한 A씨에게 유류비나 식대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박 의원 모두 1억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기부받았다”며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돈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보조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정당의 공천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인에게 독점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박 의원에 대해서도 3억5000여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