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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 “통일 관련 법무·지원 우리가 책임진다”…법무부 통일법무과

[창간 12주년] “통일 관련 법무·지원 우리가 책임진다”…법무부 통일법무과

기사승인 2017. 11. 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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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6·25전쟁 정전 이후 하나의 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을 경계로 나뉘어 서로 총을 겨누며 64년째 분단의 비극을 이어오고 있다. 그 사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북한지역 역시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며 통일이 국가의 사명임을 천명하고 있다.

언뜻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진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해석·적용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장차 도래할, 아니 반드시 도래해야할 역사적인 남북평화통일과 그 이후를 위해 우리 사법부와 법무부는 어떤 준비를 해왔고 또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법무부 전경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청사 전경 / 최석진 기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법무부는 1990년대 초 사회주의 몰락과 독일 통일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처함과 아울러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부응하고 이질적 체제의 평화적 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본격적인 통일법무 업무 추진에 나섰다.

1991년 통일관련 법무업무와 통일정책 수행에 필요한 법적지원을 위해 법무실 내에 ‘통일법연구단’을 구성, 독일·예멘 등의 법률·사법통합을 분석하고, ‘유엔가입과 남북한의 법적지위’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또 1992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법무계획 수립과 통일대비 필요 법령안 기초 마련, 국가통일정책 수행 관련 법적지원 등을 위해 정식조직인 ‘특수법령과’를 창설(2008년 ‘통일법무과’로 명칭 변경)한 후 현재까지 20여년간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지원

법무부 통일법무과(과장 박상진)는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협력과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하고 있는 정부 내 유일한 공식부서로서 남북경협과 인적·물적 교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법률문제 등의 검토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 통일 관련 각종 정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여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남북관계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열린 개성·금강산 관련 남북실무회의에 통일법무과장이 회담대표로 참석했으며, 2013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남측 중재위원장으로 통일법무과장이 선임된 바 있다.

◇통일 대비 남북 법률통합 준비

법무부는 민·형사법 등 북한의 각종 법령을 연구 분석하고 법제도 운용실태를 파악해 2014년에 ‘북한민법 주석서’와 ‘북한형법 주석서’를, 2015년 ‘북한 가족법 주석서’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발간했다. 지난해에는 남북 간 서로 다른 법률용어 150여개를 분석한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도 발간했다.

또 독일 등 분단국가와 폴란드·헝가리 등 체제전환국가, 중국·베트남 등 개혁개방국가의 법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자료 축적을 통해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중국의 공법분야 법제 변천 연구’ 등 다양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또 2010년부터 통일법제 연구논문과 남북관계 주요동향 및 통계 등을 수록한 계간지 ‘통일과 법률’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3년 이들 연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를 위해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구축하고 통일부·법제처와의 MOU를 통해 2만7000여 건의 연구결과를 등재하고 이 중 1만1000여건을 공개했다.

법무부 발간 북한법 주석서
법무부가 발간한 북한법 주석서들 / 법무부 제공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과 법치주의 의식 함양을 위해 검사들이 매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와 정착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전화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부터 ‘탈북민 전용 모바일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격한 체제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법률용어를 어려워하는 사정을 고려해 드라마 형식의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남북주민 간 가족관계 및 상속문제 해결 방안 마련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을 상대로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북 주민 간에 발생하고 있는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재혼한 경우 민법상 중혼으로써 취소될 처지에 놓이는 것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북 분단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왜곡을 방지하고 가족관계를 실제와 부합하게 하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를 분단관계가 종료한 뒤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했다.

북한주민이 상속 등을 통해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남한주민인 재산관리인을 통해 관리하게 하고, 그 처분이나 북한으로의 반출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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