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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 저런 판결] ⑫저작권-‘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전송 서비스, 저작권법 위반인가?

[이런 법률 저런 판결] ⑫저작권-‘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전송 서비스, 저작권법 위반인가?

기사승인 2017. 11.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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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음악이 소비되는 방식도 점차 다각화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에는 자신이 직접 선곡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음원 유통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겨울이 성큼 올 때 듣는 월동준비 음악’ 등의 앨범명을 붙이기도 한다. 이 편집앨범을 다른 이용자가 청취할 수도 있고, 그 인기 역시 상당하다. 하지만 선례가 없는 유형의 서비스이다 보니 잡음도 만만치 않다. 이해관계 조율 또한 쉽지 않다. 신생 음원 유통 채널인 ‘딩가 라디오’를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딩가 라디오’는 위와 같은 ‘자가채널 음악 송신서비스 기능’(이하 ‘DJ FEED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뮤직앱이다. 최근의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인데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기성 뮤직 비즈니스 관계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DJ FEED’ 기능이 미국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규정에 위반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구글 역시 위 기능이 포함된 ‘딩가 라디오’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음악저작권자들의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DJ FEED’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에 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며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음반제작자인 KT지니뮤직도 ‘DJ FEED’ 기능이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며 ‘딩가 라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딩가 라디오’가 ‘DJ FEED’를 통해 송신되는 음반을 국내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사용승인을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DJ FEED’ 기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법적 성격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온라인을 통한 음(音)의 송신은 크게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傳送)’으로 나뉜다. 전자는 음반제작자나 실연자(가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대신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반면 후자는 음반제작자나 실연자(가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용료 역시 전자가 훨씬 저렴하다. 때문에 ‘딩가 라디오’는 ‘DJ FEED’ 서비스가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며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자)를 상대로는 저렴한 ‘디지털음성송신’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딩가 라디오’측의 주장처럼 ‘DJ FEED’ 서비스가 ‘전송’이 아닌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할까?

‘DJ FEED’의 경우 이 두 가지 성격이 혼재돼 있어 업계 해석이 분분했다.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이 동시에 음을 수신해야 한다. 반면 ‘전송’은 공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을 수신하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라디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스트리밍(streaming)’이다. ‘DJ FEED’의 경우 공중이 동시에 음을 수신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을 수신하기 때문에 ‘전송’에 가깝다. 그런데 동시청취는 아니더라도, 건너뛰기, 되돌리기 기능 없이 업로더의 선곡 순서대로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라디오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 때문에 1년6개월 넘게 논란이 지속됐다. 그러다가 최근 ‘DJ FEED’ 서비스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원의 첫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8355)이 나왔다. “‘DJ FEED’ 서비스에 여러 특성들이 혼재돼 있기는 하나, 디지털음성송신의 특성인 ‘동시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전송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딩가 라디오’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쟁이 일단락됐다.

음악 콘텐츠 소비에 관한 새로운 욕구들이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때문에 그로 인한 분쟁도 만만치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본질’이다.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서비스 본질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허종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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