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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중앙은행 본부에서 양국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국 통화스와프는 서명과 동시에 즉시 발효된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다. 양국 중앙은행은 자국의 금융안정을 위해 양국의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한국은 캐나다 달러화를, 캐나다는 원화를
특히 이번 통화스왑은 사전에 최고 한도와 만기를 설정하지 않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설 형태로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로 캐나다를 포함한 6개국의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등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6대 주요 기축통화국 중 하나다.
또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안전성을 갖고 있는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강력한 체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는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국가신용등급(AAA)을 받고 있는 안정된 선진국이며, 캐나다 달러는 외환보유액 구성 5위, 외환거래 규모 6위에 해당하는 주요 국제통화로 평가된다.
김민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와 관련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이어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하게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더욱 높아질 걸로 본다”며 “직접 미국 달러화를 조달할 수 있는 계약은 아니지만 캐나다가 미국과 양자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고, 캐나다 달러화도 국제적으로 안전통화로 분류돼 우리나라로서는 간접적 이익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1222억 달러 규모다. 이 중 양자 간 통화스와프는 중국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384억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