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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 친구 무시했다고’ 중학교 동창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법원, ‘여자 친구 무시했다고’ 중학교 동창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기사승인 2017. 11.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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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술자리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했다”며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 0시10분께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A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나이도 많은 여자 친구보다 편찮은 어머니를 챙기라“고 핀잔을 준 것에 화가 나 A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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