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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상대 소송…상실한 권리 찾겠다“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상대 소송…상실한 권리 찾겠다“

기사승인 2017. 11.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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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3
박창진 사무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과 호루라기재단 측은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팀장이라는 자리를 다시 갖는다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상실된 권리를 찾겠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사무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동시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2016년 5월 복직 후 기존 ‘라인 팀장’ 자격이 아닌 일반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인이란 여객기에 탑승하는 승무원 조를 뜻한다. 대한항공 측이 내세우는 이유는 박 사무장이 2014년 3월 실시한 영어시험에서 ‘A’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출신 영어강사가 평가하는 영어방송자격 시험에서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은 “문제가 된 시험은 한영방송 ‘자격’이다. A에서 B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강등’이며, 취업 규칙에서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노조도 여기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 3명이 평가를 주는 자격이 과연 공정한지, 왜 통과시켜주지 않는지 의문”이라면서 “지난 20년간 승무원 생활, 그 중 10년간 관리자 생활을 하면서 기내에서 발생화는 상황을 대해 영어를 못해 해결 못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 왔다”면서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1억원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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