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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측근 항소심도 실형…보석 취소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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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7. 11. 23. 16:49

1심 징역 1년 6월 선고…보석 석방 후 항소심서 1년 선고
법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61·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기대하며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난 김씨는 이날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 결정은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전 신민당 사무총장인 김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신민당을 이끌던 박 의원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 등에서 김씨는 박 의원에게 비례대표 추천에 도움을 기대하긴 했지만, 제공한 돈은 공천을 위한 뇌물이 아닌 당 사무총장으로 사용한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김씨가 신민당, 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비례대표 공천을 기대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직 선거에서 민주적 후보자가 추천되는 과정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직 선거에서 민주적 후보자가 추천되는 과정을 왜곡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김씨는 실제 국민의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서류에서 탈락했고, 1심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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