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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통과,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조사탄력

사회적참사법 통과,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조사탄력

기사승인 2017. 11.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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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제도 1호 법안
한국당 공동발의 '포기'
국회 본회의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출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는 24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사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해 12월 사회적 참사법이 거듭 국회에서 공전하자 국회 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법안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다만 제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앞서 전날(23일) 저녁 늦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처리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후 얻은 합의결과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도 특조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약 120명이 법안 처리를 참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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