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성폭행에만 적용했던 신고 의무 대상을 성희롱과 성매매 등으로 확대했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해 478건이던 군대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 871건으로 증가했다”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442건에 달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우리 군이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한국당 김무성 나경원 이종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박준영 정동영 조배숙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