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박 감별 여론조사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피의자 소환조사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수정·조작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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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28일 오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최 의원은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출석해 의혹을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말하고 “하지만 불공정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검찰 소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불응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외에도 검찰은 “최 의원 개인에 대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명확히 했다. 즉 최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국정원이 특활비 40여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회계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경환에게 1억원을 전달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자금으로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벌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근혜정부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근무한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5억원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 실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수정이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의뢰 보고서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구체성이 없다”며 “감정 회보에 의하면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