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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해야”

정 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7. 12. 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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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11
정세균 국회의장./이병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5건 중 21건을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해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정 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정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4건, 국민의당 2건, 정의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겼다.

또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 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일 자정 본회의에 공식 부의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시시 상정과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장은 자동부의 법안 선정 기준에 대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12월2일) 내에 처리해 왔다”며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가 지정된 부수법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아래는 정 의장이 선정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선정 목록

△법인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최고세율 인상 (과표 2000억원 초과 22% → 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하향조정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이하 10% → 7%, 과표 2~200억원 20% → 18%)

△법인세법 개정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과표 2억원 이하 10%, 2~20억원 20%, 20억원 초과 25%)

△소득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최고세율 인상(과표 3~5억원 38% → 40%, 과표 5억원 초과 40% → 42%),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 20% → 25%)

△소득세법 개정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4%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한도 700만원→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 제출) =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 중소·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년간 50%)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부과,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박준영 의원 대표 발의) =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조정(4800만원→1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 (30원/㎏→36원/㎏)

△국세기본법 개정안(정부 제출)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제출) =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도입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분기별→반기별)

△주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근거 명시

△관세법 개정안(정부 제출)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대상 확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정부 제출) =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 = 기존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

△경륜·경정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 =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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