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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대표발의한 전면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상당 수준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 개정안에는 국정원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으로 제한하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전면 개정안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 이름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 등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수사권 폐지도 포함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달 특수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야당의 개혁법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국회 정보위에 제시한 전면 개정안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한편, 웬만한 예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법 개정이 국정원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 개정안을 직접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같은 취지의 새로운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동수로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정보위는 조만간 소위를 가동해 국정원이 제시한 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된 법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정보위 구성상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법 개정은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