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과세문제 TF 통해 검토…자격요건 따라 가상통화 거래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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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처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래 규제 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긴급대책에서 가상통화 광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사건과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히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검·경과 함께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여부를 살피고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높여 법규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통화 채굴업(마이닝)의 산업단지 불법입주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된다.
정부는 또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조속히 관련법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하는 한편,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가상통화 외에 다른 산업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