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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시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중단”…소비자 권익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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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모 기자

승인 : 2017. 1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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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의원, 보험금 지급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 통과되면 "보험소비자 권익 더 두텁게 보호될것"
박용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박용진 의원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시 보험금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의 발의됐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여지는 더욱 커진다. 또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분쟁기간 중 보험금 수령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사라진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윤경·민병두·이종걸 의원 등 의원 10명과 발의했다.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한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료되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보험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 보험금 청구권자, 즉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있다.

박 의원실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와 결정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보험청구권에 대한 시효를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보험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기 전까지 소멸시효를 정지시키고,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자살보험금 사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법률을 개선하고 명문화하는 방법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개선 방향도 좋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실제 법안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 통과가 된다면 이는 보험업계의 영업시스템, 내부통제 시스템을 조금 더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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