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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부인, 소송대리인 선임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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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7. 12.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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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김민희./이상희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태환 판사는 이날 홍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홍씨와 부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홍씨의 부인은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 등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한 채 약 10분 만에 끝났다. 홍씨의 소송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다음 기일이 내년 1월19일로 잡혔다”며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오긴 했지만, 저희 측 주장 자료들을 재판부에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씨 부인에게 지난 9월 소장과 소송 안내서를 공시송달 형태로 보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지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당시에도 홍씨 부인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서울가정법원은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 홍씨는 지난해 12월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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