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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 저런 판결] ⑭저작권-아이튠즈 등 통해 미국으로 전송된 음원, 실연자의 권리는?

[이런 법률 저런 판결] ⑭저작권-아이튠즈 등 통해 미국으로 전송된 음원, 실연자의 권리는?

기사승인 2017. 12.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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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비즈니스가 국제화 추세로 접어든 지 오래다. 특히 ‘K-pop’ 한류 열풍은 국내에서 창작된 음악저작물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단단히 일조했다. 매체환경은 어떤가? ‘애플 아이튠즈’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체제도 디지털 음원 국제화 추세의 한 축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전송되는 음원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저작권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작물이 1개국 영토 범위를 넘어 이용될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다행히 그 기준이 국제조약에 명시돼 있다. ‘문화·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 그것이다. 베른협약은 ‘보호가 요청되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통상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역시 베른협약의 체약국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4조). 때문에 준거법 결정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미국으로 전송된 음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준거법은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 저작권법이 국내법과 체계가 다르다는 데 있다. 특히 국내 저작권법과 달리 ‘저작인접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띤다. 저작인접권이란 음악저작물 창작자(작사/작곡가) 외에 실연자(가수/연주자)나 음반제작자(레코드사) 등 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상의 개념이다. 그런데 미국 저작권법에는 없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음악저작물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보호 방식이 다를 뿐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작사/작곡 등의 창작행위와 별개로 녹음물(sound recording) 자체를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한다. 음반제작자(record producer)의 경우 녹음물 저작권자로 보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들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연자들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도 아니고, 녹음물의 저작자도 아니니 음반제작자와의 계약관계(실연비)를 통해서만 자신의 기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 음원 전송을 함에 있어 음악실연자 단체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일부 음반제작자들도 자신들이 유일한 녹음물 저작권자라며, 실연자들의 동의 없이 미국에 음원을 전송해 분쟁이 발생했다. 실연자단체는 당연히 자신들 역시 녹음물의 저작자라며 다퉜다.

전자의 견해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미국 저작권법은 “녹음물상의 실연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연자는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순한 해석이다. 미국의 판례는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가능한 물리적 형태로 화체된 경우 실연자에게 녹음물에 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Capitol Records, Inc. v. Mercury Records Corp. 1955). 미국 저작권법에 관한 유명 주석서(Nimmer) 역시 “실연자가 음반제작자와 고용계약 관계를 맺었거나, 음반제작자에게 명시적으로 녹음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은 이상, 녹음물 저작권은 녹음물 창작에 기여한 실연자에게 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에 녹음물에 관한 공동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Morrill v. Smashing Pumpkins, 2001).

실연자도 당연히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단지 음반제작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뿐,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음반제작자들도 미국이라고 해서 섣불리 실연자들의 권리를 배제할 것이 아니다. 실연자들 역시 국내와 미국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미국에 대한 디지털음원 송신에 관한 권리관계 처리 문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내 음원 전송 매체들 역시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그 방법이 다를 뿐, 국내법상의 보호와 큰 차이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허종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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