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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소비자 관련단체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대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증수요자 권익증진을 위한 내·외부 소통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HUG는 보증수요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규정은 보증이행 대상인 보상권리자(보상자)에 대한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보상자 권익증진 사항 협의 기구인 위원회 활동 △협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보좌 기구인 협의회 활동 △보상자 권익관련 동향 보고 및 업무실태 조사 등의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공사의 보상업무에 있어서 대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보상자와의 간담회 등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