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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문재인정부, 임대주택정책 성공의 4대 조건

[장용동 칼럼]문재인정부, 임대주택정책 성공의 4대 조건

기사승인 2017. 12.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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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본지 편집인
공적 임대주택 85만가구 공급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 맵에 이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택을 비롯해 공유형 주택 확대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확대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요층의 관심도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집값이 너무 올라 내집마련을 유보한 계층, 1인 가구 등 단독 가구 등의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도심권 임대가구가 70%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전월세 주거형태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과 임대등록 유도정책 등은 이같은 면에서 고무적이다. 바야흐로 수급면에서 보면 ‘임차 보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보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소득수준에 걸맞은 합리적인 주거비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주거지원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이 짜여져야 임대주택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다. 영구임대를 비롯해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주거비용에 대한 배려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의 스펙트럼이 중산층에까지 넓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소득 수준에 걸맞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제공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택 비용의 적정비율은 월소득액의 20~25%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전체 임차가구 27.1%가 소득의 30%이상을 부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갈수록 중산층, 수도권, 20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바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내지는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과제로 부상한 저렴주택 공급문제는 이제 더 늦출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또 유형과 단지마다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및 주거생활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도 당면한 우선 해결과제다. 공공임대단지에서의 주거복지센터와 입주를 시작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서 주거서비스의 물꼬를 텄으나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주차 공간이용변경 등의 민원 서비스에서부터 작은 도서관, 따복하우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임대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부족과 경험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민간의 경우는 확대도입을 하고자 하지만 관련 법이 제각각이어서 시행에 어려움도 잇따르고 있다. 적어도 체계적인 주거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라도 구성하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위한 정보교류는 물론 법개선 등에 관한 공동대처가 절대 필요하다.

아울러 임대주택 관리문제 역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입주 대기자의 경우 지역별, 유형별, 관리주체별 호환성이 없어 빈집이 이웃에 존재하는데도 수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기자 리스트 관리가 LH공사 따로, SH공사, 지자체 따로 운영되어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운영관리주체들의 협업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다.

임대주택의 계약형태를 다양화하고 임대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도 절실하다. 선진국의 경우 단기 1개월에서부터 수년까지 기간별로 다양한 계약제도가 일반화돼 있으며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자가 취향에 따라 변경할수 있는 제도나 월세나 공익비, 원상복구비용 등의 채무를 보증해 누구나 쉽게 입주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보증금, 월세를 비롯해 훼손 여부 등을 놓고 임대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수없이 빈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대차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만큼 분쟁조정기구만으로 이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 임대문화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세밀한 지침이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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