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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5% “임금 체불 경험 있어”

직장인 55% “임금 체불 경험 있어”

기사승인 2017. 12.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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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체불 임금 6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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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사진=사람인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는 32만5430명, 체불금액은 1조4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고용노동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 실제 직장인 절반 이상은 임금을 체불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 55.4%가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월급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업의 형태로는 ‘중소기업(92%)’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7.4%)’, ‘대기업(1.2%)’, ‘공기업(1%)’, ‘외국계기업(0.2%)’ 순이었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은 평균 3개월, 체불액은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62.4%)’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51.9%)’,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됐다(49.3%)’, ‘주위에 돈을 빌렸다(28.6%)’, ‘저축·적금을 해약했다(24.5%)’, ‘현금 서비스, 대출 등을 받았다(23.7%)’,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6.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체불 당한 후 어떻게 했냐고 묻자 직장인 42.7%가 ‘사장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38.6%)’,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12.7%)’, ‘회사 비품 등 돈 될 거리를 가져왔다(2%)’,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대항했다(1.8%)’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8.2%나 됐다.

응답자 중 64%는 야근비 등의 특정 수당을 체불 당한 경험이 있었다.

수당을 체불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83.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2.9%)’, ‘대기업(5.9%)’, ‘공기업(1.2%)’, ‘외국계기업(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수당으로는 ‘야근 수당(82.8%)’이 가장 많았고, ‘특근 수당(60.2%·휴일 근무 등)’, ‘연차 수당(43.5%)’, ‘월차 수당(34.8%)’, ‘식대·유류비(18.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수당을 받지 못한 후 대응 방식에 대한 질문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67.1%)’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사장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15.8%)’,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10.8%)’, ‘회사 비품 등 돈 될 거리를 가져왔다(2.9%)’,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2.6%)’ 등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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