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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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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7. 12. 22. 16:09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근속수당 3만원, 가족수당 인상 등 최종 합의
교육청
설동호 대전교육청감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 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22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약 4차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협약에는 본문 8조, 부칙 1조로 총 9조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가족수당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이후자녀 월 10만원 지급 △근속수당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상한 만20년 근속, 60만원) △맞춤형복지비 기본 40만원, 근속 1년당 1만원 (20년 상한, 20만원) △호봉제 직원 호봉 상한 20호봉 확대 등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설동호 시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이날 임금협약식이 대전교육 발전과 더불어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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