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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7530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7530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사승인 2017. 12.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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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이다. 월급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13만원 지원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매월 13만원을 받는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1년 미만·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현재 월 150만원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하한인 최저임금이 내년 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통상임금 80%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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