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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에 중복된 조항인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삭제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시장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임에도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족시설인 공장을 신설하였고 추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돼 분양자에게 고품질의 건축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