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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판결 받은 안지만 형량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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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7. 12.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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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 투수 안지만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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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 연합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는 무죄…외국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 인정 안 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유죄 인정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34)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가담한 것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로 볼 수는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려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며 “단지 유사투표권을 발행하기만 하거나 발행하지 않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투자한 사이트에서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현금이나 게임머니 등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다”며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채 피고인이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지인 조모씨의 제안을 받고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투자한 돈 중 1억7500만원이 실제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조씨는 ‘스보벳’, ‘피나클’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일정한 에이전시료를 지불하는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들이 링크 연결을 통해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배팅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회원들에게 이들 해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뒀는데, 법이 금지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은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이지 조씨 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도박공간개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두 죄의 관계를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죄에 동시에 해당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형량을 정했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여러 개의 죄 중 가장 형이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안씨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안씨의 형량이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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