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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소비자 혜택 늘어난다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소비자 혜택 늘어난다

기사승인 2017. 12.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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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를 소개했다.

2018년 금융제도는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12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5개)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4개)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4개)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우선 서민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27.9%), 사인간 금전거래(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 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담보권 실행 유예·미소금융 금리 우대 등 취약차주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1월1일부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 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투자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의 피해를 예방 할수 있게 된다.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등이 마련된다.

이어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금 통합조회·실손보험 개편·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예금보험금 신속 지급·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등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방안도 시행된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 지원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1조원 이상)가 조성돼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도 시행된다.

금융소비자의 혜택 증가를 위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금융규제테스트베드·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新DTI가 시행된다.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대출모집인 규제·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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