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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대리육성 제재 돌입... ‘90일 이용정지’ 초강수

리니지M, 대리육성 제재 돌입... ‘90일 이용정지’ 초강수

기사승인 2018. 01. 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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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리니지M이 대리육성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돌입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11월 29일 리니지M 운영정책 변경을 안내했다.

운영정책 개정후 내용은 대리육성, 작업장,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을 위배하는 행위에 관한 제재 강화가 골자다. 

대리육성은 '현금거래' 범주에 속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 및 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는 1차 적발시 7일, 2차 30일, 3차는 90일 계정 이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현금거래 시도'와 '불건전 언어 사용', '게임 진행 방해 행위'는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전에는 7일 이용 제한에 그쳤던 2차 적발 기준이 30일, 3차는 90일로 늘어났다.

다만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을 통한 반복일 경우 1차 적발에서 '영구 제재'를 당할 수 있으며 불건전 언어 사용 및 게임 진행 방해 행위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 '채팅금지, 경고' 등 다방면적 조치가 적용된다.

운영정책 변경에 따른 제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원칙에 의거해 제재한다"며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플레이는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리니지M에서 5,109개에 달하는 작업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최근까지 리니지M 작업장 포함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운영정책 위반 계정 1백15만4643개를 이용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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