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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발 확산…교총, 국민청원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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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8. 01. 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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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반대집회 개최
한국교총,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청원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소속회원들이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장공모제의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한편, 국민청원 운동도 전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와의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집회를 열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총이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장자격증이 없는 자율형공립고와 일부 특수목적고 평교사(경력 15년 이상)가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사들이 수업보다 승진에만 몰두하는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다만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는 신청한 학교의 15%만 실제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선임하도록 허용해왔는데, 이 ‘15%룰’을 없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라도 교장 공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러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현장의 근본을 흔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교감·교장이 되려면 교사가 된 후 최소 25년 근무하고 연수·연구 등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다. 부장교사나 교감 경험 없이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갈등 조정·조직 운영 등 전문성을 갖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특정노조 출신의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도이자 교육감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온 교장공모제의 확대는 성실히 근무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교사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교육부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실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교장 자격증이 없이 교장으로 선임된 53명 중 전교조 출신이 37명이고 전교조로 추정되는 인물도 5명에 달했다. 81%가 전교조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날부터 하 회장을 대표 청원인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육부가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릴레이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일선 교사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인천 지역 중학교 교사인 박모씨(38·15년차)는 “교장은 교무·연구·생활지도·교사 장학 등을 총괄하는 학교 최종결정권자다. 단순히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난 식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경력이 짧을수록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학내 문제해결에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제 평교사인 특정노조의 지부장이 교장으로 간 경우 교육감 출마를 위해 4년 임기 다 채우기 전에 사직을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임기는 학교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학교업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또 교감을 거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경험을 못한 평교사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선방안 발표 전에 교총을 포함해 교원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 차례 의견을 들었다”면서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교육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총 등과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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